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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환경소음측정기 (환경부 형식승인 제품)
건설작업장소음, 발파소음, 항공기, 철도, 도로교통소음 및 각종 생활소음의 측정이 가능한 장비이며 측정범위 및 측정폭(동적범위 120dB)이 넓어 과부하없이 무인측정이 가능한 소음측정기입니다.
또한 선택품인 무선블루투스를 사용할 경우 1대의 컴퓨터에서 여러대의 소음측정기를 동시에 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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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건축음향측정기
공동주택의 음향성능평가(층간바닥충격음, 세대간 또는 실과실의 실간음압레벨, 외부소음(창문,벽을 통 한)차단성능) 및 각종 건자재의 흡음률, 투과손실측정,녹음실, 음악감상, 콘서트홀 등의 잔향시간측정, 각 종 건축물의 NC값측정 등에 사용되며 모든 장비가 1대의 컴퓨터에서 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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